[아시아월드뉴스] 양구군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정착지원’과 ‘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 정착지원은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하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인이다.
지원 내용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관련 보조사업 등으로 총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농 초기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해 ‘귀농인 농가경영비절감 자재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 전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65세 이하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인이다.
단 농가경영비절감 자재지원사업 대상자,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일정금액이상의 소득금액이 있는 농업인 등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2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서류심사 및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의 초기 재정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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