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정선군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해 택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에게는 더 나은 여객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친절 택시민원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을 응대할 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군에서 지원하는 택시업계 지원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택시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51건 접수됐으며 그중 불친절 민원은 20건으로 약40% 정도가 불친절 민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부터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02명과 법인택시운송사업자 5개소의 운수종사자 86명을 대상으로 불친절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불친절 민원이 1회 접수될 경우에는 경고를 주고 2회 접수되면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수수료 지원을 6개월간 중단한다.
3회 이상 민원이 접수되면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수수료 지원이 12개월간 중단되며 차량 대폐차 지원금 150만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택시 호출 서비스가 3개월 동안 중단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최근 1년 동안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적용되며 최초 위반 일자와 이후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은 “군의 이번 대책이 군민과 관광객 모두 편리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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