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신청 가능 날짜 꼭 확인하세요” 춘천시가 2025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또한 작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보상지 조회는 군소음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28일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특히 마을별 접수 기간이 다른 만큼 반드시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율문3리는 2월 4일부터 7일 율문2리 2월 10일부터 12일 율문5리 2월 13일부터 14일 유포3리·율문4리·천전1리 2월 17일부터 18일이다.
2월 19일부터 28일까지는 대상자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신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등기우편, 정부24로 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구분에 따라 1인 기준 최대 제1종 구역 월 6만원, 제2종 구역 월 4만 5,000원, 제3종 구역 월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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