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대구시 남구 소재 〇〇협동조합을 영위하는 A씨는 취득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득세 등 1억 8천6백만원을 구제받은 바 있다.
대구광시는 이러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금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식 위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앞으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조례 심의 및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새롭게 선출된 이동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식을 세무행정에 접목시키고 나아가 납세자들 스스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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