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인제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1,459건에 대해 1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와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허가 면적 등 기준에 따라 4,500원에서 최대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다만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폐업신고 외에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은행 CD/AT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리며 체납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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