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건설기계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대여사업자 주기장 보유 시설 확인 점검 △정비사업자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매매사업자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및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확인 △해체재활용사업자 폐기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 적발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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