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취득 차량이나 처음 연납을 신청하려는 군민은 별로도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미납할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1월 자동차세 연납은 가장 큰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께서 신청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