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경남 고성군이 2025 새해를 맞아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군민생활·세재 △복지·보건 △여성·가족·보육 △ 문화·체육 △농림·축산·수산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발표했다.
먼저 올해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 대규모 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된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인구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군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줄 정책들도 눈에 띈다.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감면세 한도를 늘리는 등 군민들의 세재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복지와 보건 분야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대폭확대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고 중증장애인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복지 정책으로는 ‘경로당 행복식탁 지원사업’ 이 새롭게 시행된다.
입식 식탁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에 편리한 식탁을 지원해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
또한,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가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의심자에 대한 확진 검사비를 지원해 군민의 건강 관리도 책임질 계획이다.
군은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성에서 맘놓고 일해요’라는 사업을 신설했다.
내용은 고성군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둔 맞벌이 및 한부모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완화하면서 더욱 많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4~5세아 반에만 지원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3~5세아 반에 확대하고 생후 5~12개월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친화경 농·축산물 이유식 꾸러미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자립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군민의 문화·여가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정책들도 눈에 띈다.
문화 분야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이 올해 개관한다는 점이다.
연면적 2,193.67㎡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이뤄진다.
오는 7월 개관하게 되면 문화·놀이·교육의 지역거점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CGV고성 작은 영화관 이용객에게 1매당 영화관람료 3,000원을 지원하면서 군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1인당 지원액을 월 10만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하며 관내 유·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넓혔다.
먼저, 고성군 어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되므로 놓치는 어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오는 8월 28일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선순환 체계를 확보하고 어장 관리 의무와 책임성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전 톤수 어선으로 확대되고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이 전체 해수면 어종으로 확대되는 등 관내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준비되어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일상에서 군민의 피부로 와 닿는 정책들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정책들이 군민의 삶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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