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농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를 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농지개량기준, 절·성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 특히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 깊이·높이 50㎝ 이상 절토·성토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농지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지에 적합한 흙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신고자가 토양분석전문기관에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중금속함량 등을 분석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의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신고 없이 농지개량행위를 하거나 농지개량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의무화에 따라 피해를 입는 농업인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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