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일시적 조업규제 완화를 통한 정어리 집단폐사 예방’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함으로써 지방행정 효율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2024년도 4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671건의 사례 가운데 총 28건을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하고 그중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창원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마산만 연안에 정어리떼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집단폐사가 발생하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경상남도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항만구역 내 조업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폐사 물량을 전년 대비 99% 감소시키고 어업 소득 증대를 이끌어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2025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전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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