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해 별도 종이고지서 발송 없이 신청된 전자주소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폰 앱,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이 1월 1일이므로 그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 발전 및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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