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0,464건, 138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합천군 관내에서 권리의 등록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별로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부과되는 세목이다.
납부 시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세무서와 군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관련 문의는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 상담 채팅로봇 '위택스봇'의 QR 코드를 활용하면 24시간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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