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5년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수산물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준수여부 확인

김성훈 기자
2025-01-13 07:07:45




강릉시청사전경(사진=강릉시)



[아시아월드뉴스] 강릉시가 13일부터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과 명절 성수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해,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설 기간 내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자체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강원특별자치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조성하고 함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강릉시 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이고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 제수용, 선물용 품목과 활참돔, 대게 등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 품목들에 대해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확인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적정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과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