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춘천시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000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 8,0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준 월 573만원 대비 6.4% 인상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으로 월 11만 7,000원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도 개선됐다.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 나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200만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 나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바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장복순 춘천시 복지지원과장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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