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 이 6 일 대표 발의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 등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963 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경호실은 전두환 ,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권력남용 및 측근 정치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 윤석열의 내란사태 와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주는 위헌 위법적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대통령 친위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해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의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갖는 권력남용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면서 " 앞으로 경찰청 소속의 독립기구로 분리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경호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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