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통 자외선 차단 화장품, 사용 한도 성분 품질 기준 적합

김성훈 기자
2025-01-07 14:03:01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자외선 차단 화장품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 한도 성분인 에틸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등 유기 성분 8종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품질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자외선 차단 성분 중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성 등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 검사는 사용 제한 성분 8종을 검사한 결과이다.

겨울철에는 자외선 A가 주로 작용하며 이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 표피층이 두꺼워져 잔주름이 생기기 쉽다.

자외선 A는 햇빛이 강하지 않거나 흐린 날에도 존재하며 눈에 반사된 자외선의 영향으로 피부에 미치는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외출 15분 전에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피부에 발라 흡착 및 흡수시키고 땀을 흘리거나 닦으면 성분이 소실되므로 2~3시간 간격으로 반복해서 발라야 한다.

또한, 귀가 후에는 피부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신인철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