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로 상생의 행정 실현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김성훈 기자
2024-12-27 15:08:37




창원특례시,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로 상생의 행정 실현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노조의 교섭요구로 시작되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1년여간의 협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이루어냈다.

총 10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협력, △ 당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단체보험료 및 건강검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창원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다”며 “앞으로도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우리 직원들이 더욱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신 노조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시와 소통하며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