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해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의 피해 우려도 존재해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생활에서 이미 일상화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불공정한 배차와 과도한 중개요금 인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고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의 이용 편의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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