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영월군은 지난 12월 23일 예밀3지구, 4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위해 영월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구 지정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했고 경계 설정이 완료됨에 따라 24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기간 동안 불복 의사 표명이 없으면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이영실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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