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 적용

김경환 기자
2024-12-20 08:00:44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아시아월드뉴스] 안동시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3,100명의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무상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조호물품지원 예산 1억2천만원을 확보해, 안동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기존 제공 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이었으나, 2025년부터 재가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의 지원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 치매 환자 보호와 가정 간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돌봄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운영한다.

예산 2억8천여만원을 확보해, 지원대상 기준 △치매 진단 유무 △관내 거주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치료제 복용 여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월 최대 3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확대해,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매 어르신 가족들의 돌봄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편의성 제공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