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아리송하기만 했던 보조사업의 주요 개념들이 정리가 되고 교부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잊지 않을 것 같다”“보조금 교부결정의 법적 의미가 분명해지고 보조사업 관련 법령의 한계점과 그 대응책을 배울 수 있은 기회여서 좋았다”이렇듯 12월 17일 거제시청 감사실이 주관한 보조금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은 업무담당자들이 보조금 관련 법령의 일부 헷갈리는 개념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어 법률전문가의 해석을 구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리해 감사실은 법학박사이며 중앙정부의 보조사업 정책에도 참여한 동아대학교 전주열 교수를 강사로 초청했다.
교육은 보조사업의 기본 개념, 보조사업의 성립과 수행, 보조사업 사후 관리 등을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맥을 짚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 7월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예방적 감사는 물론 교육을 통해 담당직원의 업무 능력을 끌어올리고 보조사업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이 실무를 하면서 막힐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얻은 것이 이번 교육의 성과 중의 하나”며 “앞으로도 보조금 관리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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