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최근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입산자 실화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다.
이번 집중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점검과 함께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진행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산불드론감시단은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넓은 면적 예찰이 가능하고 산림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이번 단속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시 피해 면적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쇄 작업을 원하는 농가는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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