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F1963 정원'을 부산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선정·등록했다고 밝혔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을 말하며 그중에서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힐링은 사회적으로 주요 흐름이 됐으며 개인적 공간에 대한 요구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정원은 이런 개인적 공간에 대한 욕구 충족과 치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재평가되며 주목받고 있다.
시 최초로 등록된 민간정원 'F1963 정원'은 복합문화 공간인 'F1963'의 야외정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됐다.
‘F1963’은 고려제강 공장이 처음 지어진 연도 ‘1963’과 공장의 ‘F’를 합친 단어로 2008년 이후 고려제강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 2016년 부산비엔날레 특별 전시장으로 활용돼 관람객 17만명 이상이 다녀간 후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16년 건축 새 단장 당시 공간 배치에 정원을 함께 구상해 눈길을 끈다.
건축 후, 잔여 부지에 조경을 도입하는 관행적 형태가 아닌 건축과 조경의 조화를 미리 생각하며 실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곳은 정원 이외에도 전시, 음식점, 서점,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정원을 개방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 환원 의지를 엿볼 수 있다.
'F1963 정원'은 크게 △와이어를 닮은 대나무 숲인 '소리길' 정원 △낮보다 밤이 더 좋은 '달빛가든' △그늘과 바람이 있는 '단풍가든',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다양한 정원식물과 수경시설, 휴게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정원별로 제각각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
‘F1963’의 주차장에서 입구 쪽으로 걷다 보면 초록 이파리가 하늘로 쭉쭉 뻗어 있는 대나무 숲 ‘소리길’ 이 보인다.
와이어의 곧고 유연한 속성을 닮은 대나무 숲길은 와이어 공장의 추억을 가진 ‘F1963’과 잘 어울린다.
입구를 지나 건물 외부 쪽으로 산책하다 보면 폐수처리장에서 생태정원으로 변신한 ‘달빛가든’을 만날 수 있다.
하늘과 작은 연꽃 정원이 어우러지는 공간에 놓인 돌을 이용한 미술작품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다.
느티나무의 그늘과 단풍을 즐기며 깊어지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단풍가든’은 작은 공간이지만 번잡한 도심과 단절되는 여유로움을 느껴볼 수 있다.
시 제1호 민간정원 선정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F1963 정원'에서 열린다.
박형준 시장, 주종대 고려제강 대표이사, 교수,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 △정원 라운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공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생활정원을 지정한 바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시역내 민간정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정원은 관이 아니라 민간이 만들어 가고 가꾸는 정원으로 시는 민간정원 제도를 통해서 도심 곳곳의 정원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정원문화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 민간정원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며 적극적으로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민간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되며 식물 보존·증식을 비롯한 정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과 시민정원사와 연계한 각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정원은 개인 정원이므로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되더라도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다.
박형준 시장은 “'F1963'은 문화 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져 많은 시민이 찾게 되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부산 제1호 민간정원 선정을 계기로 일상에서 이미 조성된 정원의 아름다움과 효용을 공유하는 정원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에서 조성하는 공공정원 역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준 높은 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