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방부는 계엄법 제9조 3항, 제9조의2 1항, 제9조의4 규정 등을 국방부가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답변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 유리창과 출입문, 집기의 파손 등, 상당한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회의 재산은 국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국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파괴해놓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내란 수괴 및 국방부가 반드시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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