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공청회 개최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 조사·계획·설계·시공 기준에 대한 의견 청취

김경환 기자
2024-12-09 12:49:54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이 잦아지는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경사지로 관리하는 지역은 대부분 주택·도로 등과 인접해 경사가 가파르고 작업공간이 좁아, 정비사업 추진 시 보강공법 및 사용 장비 제약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붕괴와 같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민관 합동 ‘급경사지 정비 기준 마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 수립부터 조사·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보완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급경사지 정비사업 기준’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