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평창군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에 걸쳐 읍면 분회 경로당에서 분회장과 노인회장, 경로당 사무장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자 교육 및 보조금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의 시설장이라면 필수적으로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씩 이수해야 한다.
평창군에서는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개별 교육 이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읍면 분회별로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또한, 군은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보조금 집행을 위한 절차들을 어려워하고 있고 최근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변경되는 등 집행에 변경 사항이 생겨 보조금 집행의 문의 사항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교육 시간에 보조금 집행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서우 군 가족복지과장은 “각 마을의 노인회장님이 신고 의무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보조금 교육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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