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김형동 의원 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 일 밝혔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 호 법안이기도 한 , 이 법안은 지난 8 월 14 일 발의한지 111 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 ·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이 통과됨에 따라 ,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 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 ·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 민법 ’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 년 10 월에 완료했으며 ,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 억원 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며 “ 안동의 백신 ·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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