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영월군은 운전자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주정차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차량이 단속 구역에 주정차 된 경우, 단속 전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운전자는 차량 이동 시간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단 몇 분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 서비스는 영월군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영월군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하거나 앱 설치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불법주정차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단속 알림은 운전자에게는 경각심을,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에게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서비스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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