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김경환 기자
2024-11-21 12:42:24




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입점자영업자, 외식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민·민생단체들이 을지로위원회에 제기한 10대 요구안을 지난 8월 쿠팡 항의방문과 함께 전달했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사장단과 21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쿠팡 TF‘ 소속의원과 쿠팡 강한승·박대준 공동대표, 정종철 쿠팡CFS 대표, 홍용준 CLS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을지로위원회 ’쿠팡 TF‘의 4개 분과별로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토결과에 대해 점검했고 배송기사/물류센터의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대화 참여 의사 타진 등 쿠팡의 전향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배달앱/배달라이더 분과에서는 지난 14일 정부의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와 점주부담 배달비에 대한 상생안 발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전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 미진한 점에 대해 공감했다.

쿠팡은 자영업자의 엄중한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이강일 책임의원실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라이더의 최저안전운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요구하는 최저운임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택비/풀필먼트 분과에서는 ⅰ) 심야노동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쿠팡의 현 시스템은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쿠팡은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노동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ⅱ) 야간 배송기사 격주 주5일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기사의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약 53시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ⅲ) 택배기사 평가를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소위 ‘클렌징’ 제도에 대해 평가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0개 기준 중 6개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민생단체들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수용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ⅳ) 배송기사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ⅴ) 고 정슬기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ⅵ) 물류센터 내 직원 상주공간부터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작업자들이 1분 이내 거리 내 쉴 수 있는 쿨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ⅶ) 분류노동자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직고용을 약속했으나 일용직 신분의 직고용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같이 있었다.

이커머스 분과에서는 과도한 정산기간에 대한 지적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빠른 정산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빠른 정산 서비스’는 전날 구매 확정된 판매자 정산대금의 90%를 익일 오전 10시에 정산하는 서비스로 기존에는 오픈마켓 셀러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했으나, 이를 판매자로켓과 법인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빠른 정산 서비스’는 쿠팡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신용도가 높은 일부 셀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모든 판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소비자/사회적 책임 분과에서는 쿠팡의 노동자와 언론인 등에 대한 소송 제기가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을지로위원회의 우려를 수용해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쿠팡은 기존 택배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취하했고 언론인 두 명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도 12월 중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쿠팡은 을지로위원회 및 민생/시민단체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과 추가적인 협의사항에 대해선 12월 5일 07:30 “제2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오늘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배달앱 수수료, 정산기간 단축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