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 24.11.30.까지 받는다.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20.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17.과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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