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는 국민은 4,124만명 중 78%인 3,229만명으로 최초 통계가 도출됐던 16년 전인 2008년 1,886만명에 비해 71%인 1,343만명 가량이 증가했다.
다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등산사고는 4만 3,564건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9,352건으로 2021년에 비해 44%인 2,853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이 36%인 1만 5,837건으로 나타났으며 △조난 1만 777건, △기타 9,954건 △개인질환 6,996건 순이다.
또한, 부상은 2만 5,008건, 사망은 564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 사망 건수는 90건으로 2021년 68건에 비해 22건이 증가했다.
한편 전체 숲길 총 3만 8,623km 가운데 10%인 국가 숲길 3,835km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인력 14명이 1인당 273km를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90%에 달하는 지방 숲길 3만 4,788km의 경우는 현장에서 숲길 안전·복구·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제21대 국회 당시 기획재정부가 등산트레킹센터가 주요 국가·지역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견을 제시해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기재부 논리처럼 센터 인력 14명이 전체 숲길을 책임진다면, 현재 1인당 관리 면적보다 10배 이상인 2,758km를 유지·보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서울-부산을 3번 왕복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숲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재정상의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며 “국가는 숲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상품 판매시, 모집비중규제대상이 되는 농축협조합의 자산규모를 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해 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선박 또는 항공기 운영자로 해금 승객·승무원 대상으로 식물검역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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