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아 이를 적시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보급할 교육부 장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점자법’에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
또한 ‘도서관법’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는 현재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해당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 학생과 교사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 학기 전에 교과용 점자 도서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강유정·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기헌·진선미·최기상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그동안 장애학생과 교원은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과서 완성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지난 교육과정 개정 때는 7월이 되어서야 1학기 교과서 완성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특히 교사는 새 학기 맞춰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대체자료 제작이 늦어져 매년 수백 명의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많은 장애학생과 교원이 염원해 온 것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기본적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법에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점자 교과서의 제작 및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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