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11월 7일 오후 오후 2시 30분 개최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해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들은 제6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에 걸쳐 각기 가능한 상생방안을 제시했으며 상생협의체는 이들 제안과 입점업체 측의 요구를 함께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4개 입점업체 단체 측은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서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 측의 요구와 배달플랫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공익위원들 간에 합의한 중재 원칙을 만들어 상생협의체에 임했다.
오늘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그간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과 관련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서 활용한 중재 원칙을 공개했다.
먼저, 중재 원칙의 전제로서 공익위원들은 시장의 경쟁 상황, 각 사의 운영 현황을 고려해 각 사의 사정에 맞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현재 시장 점유율이 낮은 요기요와, 이미 2%의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으로서 운영되는 땡겨요는 나머지 2개사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서로를 분리해 보기 어렵다고 보아, 양 사에 대해서는 같은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에 제안하였던 내용보다 더 나아간 차등수수료율 도입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사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더해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음으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요기요는 기존에 제안하였던 바와 같이 △가게배달·요기배달 모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였던 것과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인하하였던 것을 유지한다.
아울러 요기요는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내용의 상생방안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으며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
한편 요기요는 제안하였던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월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논의 결과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 외의 나머지 3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상생방안을 도출했다.
입점업체 측은 최초에 소비자가 입점업체의 배달플랫폼 이용부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 3사는 △소비자 영수증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항목 이외의 사항을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환급액 등을 결제 당시에는 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상생방안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도 소비자에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러한 공익위원의 설득 끝에 배달플랫폼들은 영수증 하단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긴 논의 끝에 가장 상세한 안내문구를 제시한 배달의민족의 안내문구를 기준으로 해 소비자 영수증에 상세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다만, 입점업체 측은 영수증 표기와 관련된 사항은 수수료와 관련된 상생방안 도출을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관련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시행하기로 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 △어떤 가격에 음식을 팔지 정하는 입점업체의 자유에 간섭하고 △수수료 가격 구조의 차이를 입점업체가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배달플랫폼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입점업체가 특정 플랫폼에서 설정하는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맞추도록 요구하는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영업방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중단할 경우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쿠팡이츠는 △고객에게 가야할 혜택을 입점업체가 가격을 높임으로서 빼앗아가는 어뷰징 행위에 대한 우려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협조하는 것을 거부했다.
공익위원은 이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모든 참여자들이 합의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 정보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배달기사가 도착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춰 조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초에 배달기사의 주문 수락 후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시점까지의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이에 배달플랫폼 측은 △음식 픽업 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시점까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쿠팡이츠는 △배달기사 단체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방안을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배달기사 단체는 이러한 방침이 배달기사의 노무를 관리하는 노무관리자가 추가되어 배달기사 과속 위험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 정보 제공을 하기로 하고 △배달사고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이 노력한다는데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 측은 정부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통합포탈 구축·홍보를 추진해 지자체·배달앱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측에서 별도 전통시장 카테고리를 마련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상생방안 후속조치 점검, 입점업체 측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상시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개편을 통해 조사대상 확대, 조사항목 추가·수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플랫폼 맞춤 동반성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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