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역대 최저치인 74%로 나타나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정보공개 청구 중 악성 청구 상위 10명의 청구가 전체의 23.5%를 차지하는 등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 또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해당 기관장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해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 후 2회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일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에 지장을 주어 다른 민원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의 경우 그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허 영·박홍배·진선미·위성곤·이용우·민병덕·김한규·이광희·김현정·박지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번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 논평을 게재했다.
이어서 오는 11일 오후 1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 가 주관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 이 주최하는 ‘윤석열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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