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에도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호처, 검찰 예산 공정한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517억원 얘기하지만, 현재까지 최소 2,660억원

김경환 기자
2024-11-08 07:03:39




긴축재정에도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호처, 검찰 예산 공정한가?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하면서 6대 국정 목표를 내걸었고 이러한 국정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을, 2025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해‘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대통령실, 검찰 등 일부의 특권층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이 대표적인 사업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다.

최초 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496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최소 2,660억원으로 당초 대비 2,164억원이 더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비용은 합참 청사 이전,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해당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8,000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부처별 비용을 분석하면 국방부는 399.4억원, 대통령경호처 240.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억원, 행정안전부 298.8억원, 경찰청 72.4억원, 서울시 11.5억원, 외교부 27.1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028억원, 국토교통부 551.5억원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2024년까지 이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2025년도에도 청와대 복합문화공간조성 417억원, 경호처 경호장비과학화 1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억원 등 437억원이 여전히 편성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 예산은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11.5% 보다 높은 43.4%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법개혁 공약으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을 내세운 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검찰 예산 편성을 명시한 바 있지만, 집권 이후 세 번째로 제출한 예산안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의 기조가 건전재정에 따른 긴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예산은 그러한 기조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를 '정보보안비'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재편성해 실질적인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보안비 항목을 통해 사실상 예산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2023년 183억원에서 2024년 156억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80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4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정보보안비가 42억원에 달하고 2025년에는 116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특수활동비 감소분을 메우고 있다.

이로써 22년 182억원, 23년 183억원, 24년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 합계 197억원, 2025년에는 196억원으로 사실상 예산이 증액되어 왔다.

연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특수활동비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6.8%가 줄었고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과 2025년에는 특수활동비를 줄였지만, 새로 생긴 정보보안비가 추가되면서 전체 예산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법관 및 검사의 국외훈련지원사업을 비교하면 예산 편성에 형평성 문제도 드러난다.

현재 국외 훈련시 법관보다 검사가 학자금과 체제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비 및 정착금을 지원하는 국외훈련지원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49억 8,300만원으로 검사는 법관보다 체재비의 경우 월 259달러를 더 받고 학자금은 최대 3만 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기간에 있어서도 법관은 훈련 기간 대비 3배인데 반해 검사는 훈련 기간 대비 2배로 법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사의 경우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위반 시 소요경비 환수를 적용받는 법관과 달리 해당 규정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목표의 첫 번째를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예산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을 23 ~ 25년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경호처 등에는 예산이 끊임없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과 약속한 검찰청 예산은 별도 편성을 하지도 않았고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은 특활비 항목의 예산을 줄였으나, 2023년‘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을 별도로 세워 재편성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대통령실 예산은 물론 검찰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 이 윤 정부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집행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