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아래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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