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재난의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이 전국적으로 총 2,5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산불발생 피해면적은 33,56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으로는 무려 47,0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주요 산림현안이었다.
특히 자연발화보다는 실화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불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 및 방지하고자, 이만희 의원은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목재자급률은 평균 15%내외로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산림당국과 긴밀한 입법공조 하에 산림청 산하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위한 연구 등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지원에 앞장섰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함께 패키지법안으로써 대표발의 함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과 산불진화헬기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거뒀지만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안개정 역시 마찬가지”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산림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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