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관련 현황을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지난 7년간 강원지역 8개 시군에서 총 34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경우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경우로 314,22㎢ 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 밖에도 개발과 이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군이 아닌 지자체로 위탁한 경우’ 와 ‘통제구역이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규제개선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년간 이뤄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348㎢ 면적에 걸쳐 이뤄졌으나, 尹 정부에서는 39.19㎢ 면적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져 그 비율이 전체 대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사 보호구역 해제 등의 규제개선은 관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져 왔는데 2022년에는 아예 당정 협의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는 통·폐합 되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됐다에도 불구하고 군사 보호구역의 해제, 규제개선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우 더디고 진척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주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하고 지자체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개발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려있다.
법 통과 1년 5개월, 시행 6개월을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여부 미정으로 인해 ‘위원’ 위촉은 아예 이뤄지지도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국방 ·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국방부가 아직까지 ‘정보 제공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자체는 여전히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른 채, 부지 사용 협조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까닭에 22개 사업, 77만평에 달하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이 24년 9월 시점, 단 1개 사업만 완료되고 본 사업 추진 3건, 군부대 협의 중 사업이 18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지역에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국방,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제공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인식과 협조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규정 등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군이 법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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