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년 기준 , 전국에 138 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 · 장기쉼터는 2023 년 기준 105 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 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 명의 5.5% 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 청소년쉼터 입소절차 ’ 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 가 가족과의 갈등을 , 49.4% 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 거리청소년의 ‘ 너를 위한 더작은별 ’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 ’ 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고서에는 “2011 년생 여성 청소년 2 명은 부모에게 입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입소를 포기했다”, ““ 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게 쉼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녔다” 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담겨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 쉼터의 위치 , 명칭 ,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 “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임미애 의원은 10 월 30 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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