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최근 교육부가 추진한 자립형 공립고에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특별전형, 일명 자공고 부모찬스 입학제에 대해 전국 교육청에서는 찬성 의견없이 대부분 반대하거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자공고가 입학정원 중 특정기업과 기관의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례 기준 적용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달 8일 공포됐다.
정부는 현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특례입학 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견조회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6개 교육청으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을 받았고 찬성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별도로 조사한 17개 교육청 의견조회 현황에서도 17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은 반대, 9개 교육청이 신중 검토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3개 교육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반대 또는 신중검토 의견의 이유는 △평준화 도입의 목적에 위배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지역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요 혹은 필요성이 없고 △공립고 설립 취지 및 공교육 방향에 어긋나 교육현장에 우려되고 △공립학교의 공공성과 평등성 훼손,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지역 불균형, 불공정, 특권층 교육 등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도 "부모찬스를 법으로 조장하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고 학생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을 공공연히 조장해 불효를 저지르게 하며 선한 윤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며 "교육법에 있어서는 안될 악법이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일반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인해 겪을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예산 지원 등 일반고와 자공고의 여건상 차이가 이미 큰 상황에서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제82조 9항 신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발표한 것 자체가 엉뚱한 발상”이라며 “부모찬스 입학제로 공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가 4세대 나이스 졸속 개통처럼 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 등에서도 학교장이 특정 직업군의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 일명 부모찬스 입학제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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