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 십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학교 입지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서울 송파 갑·을·병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해 송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와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모범사례로 알려질 전망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게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치”며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과 재배치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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