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어려운 현안들, 자치단체 간 경계 넘어 함께 해결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하고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지원

김경환 기자
2024-10-22 13:01:00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가 협업해 필수인프라, 공공시설 등 시설 사업 건립·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인구 감소 등으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신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우수한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선도모델을 제시해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6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총 18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주민들을 위해 경북 북부 거점지역에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인근지역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의 ‘도 경계 오지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은 시·도가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충주시는 원주시 경계에 있는 충주시 소태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원주시의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련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급 시기도 10년 가까이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지자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공동·협력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며 “공동·협력 사업이 인구감소 시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 간 자발적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