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 기강해이 심각.최근 3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오백 명 육박

상습 음주운전으로 파면·해임 징계받아 교단 퇴출 교원 15명 달해

김경환 기자
2024-10-18 09:52:42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들어 교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폭증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했다.

이 중 7할인 380명의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실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에 그쳐 중대하고 심각한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따른다.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충남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아래인 해임은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한하며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한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