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동학농민혁명 서훈’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기준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해서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18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 서훈 검토보고서’는, 국가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는 이 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그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조처는 보고서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1990년대 이후 반외세적 성격을 가진 운동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와같이 재평가된 역사적 시각과 상충할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 사이에는 일종의 연속성이 존재하는데, 단절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 행정적 기준이 단순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틀에 맞추기 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 및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훈부의 경직된 시각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입조처는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서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실 이번 입조처의 검토보고서가 완전히 새로운 의견은 아니다.
이미 국내법과 기록물에 대한 2023년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2004년에 제정된‘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항일 무장투쟁’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는 동학농민혁명’ 이‘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 이 있음을 명시하고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계승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이 배제되어 온 것은 1962년 당시 ‘문교부’ 가 주관한 ‘공적심사 위원회’ 가 독립운동의 기점을‘국모시해로 촉발된 1895년 을미의병’ 으로 고정했기 때문이다.
을미의병보다 1년 앞서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서훈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62년째 유지되어 왔다.
동학농민혁명의 제국주의 항거와 독립운동 측면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꾸준히 쌓여왔음에도 보훈부는 1962년 문교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보훈부의 과거에 고정된 경직된 역사의식이 특별법으로 인정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배치되고 있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서훈 인정에 대한 전향적인 보훈부의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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