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추가 발생, 제도개선 필요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피해 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김경환 기자
2024-10-18 06:12:39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6월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들어 2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둘 다 30대 여성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한 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E-8 비자를, 다른 한 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C-3 비자를 발급받았다.

인신매매는 과거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는 암암리에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무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분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절노동자들의 이탈률을 낮추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에 대한 착취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계절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절노동자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재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어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가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사이의 MOU 체결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계절노동자 브로커들이 지자체 간 MOU 과정에 개입해 중간에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계절노동자 임금을 갈취하는 실태를 보면 감사원의 지적은 정확하다 할 수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도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해 근로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기본 송출비용 외에 관리비용 명목으로 높은 송출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 이라고 명시한 만큼 실효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임미애 의원은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이탈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계절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게 인권과 노동환경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권한이 있는 법무부와 농촌인력공급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계절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인신매매등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