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다.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요구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회사위험 기재시 기준시점 등을 보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등을 보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보완 △신약개발 관련 소요자금 조달방법 및 개발 실패 위험 등을 보완 △주총 완료 후 합병 진행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 보완 △구조개편 경과, 주가 변동 추이 및 주가 희석화 위험 등을 보완 △계약 요건 관련 위험 내용 보완 등이 있다.
특히 2021년 금융감독원은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의 합병 과정에서 7차례의 정정 요구를 했으며 두산 그룹은 최근 5년간 두 차례의 분할합병 시도에서 모두 정정 요구를 받았다.
올해 7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사업부문의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1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과 관련해 주가산정 방식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한다 해도 현행법상 할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간의 합병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회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해야한다”며 “금감원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증권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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