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군 해외파병 부대의 징계처분이 41건 이루어졌으며 그 중 견책 처분이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해외파병 부대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파병 부대 징계처분 현황으로는 △2020년 7건 △2021년 6건 △2022년 13건 △2023년 11건 △2024년 6월 기준 4건으로 총 41건의 징계처리가 이루어졌다.
부대별로는 해군 청해부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남수단 재건지원단 15건, 육군 레바논 평화유지단 9건, UAB 군사협력단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 사유별 현황은 ‘복종의무위반’ 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10건, ‘기타지시불이행’ 6건, ·기타품위유지위반 4건, 성폭력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파병 부대의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해외파병 부대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견책 20건, 감봉 13건, 근신 4건, 휴가 단축 2건, 군기교육 1건, 정직 1건으로 성폭력, 폭행, 모욕, 협박,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사건이 견책, 감봉 조치로 종결됐다.
특히 성폭력 3건 중 감봉 3월 2건, 군기 교육 15일에 그쳤다.
국방부의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희롱의 기본 처리 기준은 정직처분이며 추행의 경우 강등이 기본처리 기준이지만 3건 모두 감봉 또는 군기교육 처리에 불과했다.
허영 의원은 “성폭력, 협박, 폭행 등의 중범죄에 대해 감봉, 견책 등 낮은 징계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파병 부대 내 사건·사고가 재발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엄정한 기강 하에 해외 파병 부대로서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은 교육 및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