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2024년 1분기에만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감시단계는 3단계로 분류한다.
제1단계는 일반감시로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인 수준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분기별 리스크 점검 및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제2단계는 우선감시로 재무상태는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 수준 이상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전담데스크에 의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실시한다.
제3단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 2단계의 리스크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중점 Rewiew’작성·보고 필요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 요구&금감원 앞 검사실시 및 결과 송부 요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요청 및 실시&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실시한다.
2024년 1분기말 기준 우선감시 대상은 총 28곳으로 은행 2곳, 생보 4곳, 손보 3곳, 금투 8곳, 저축은행 11곳이며 중점감시 대상은 총 29곳으로 은행 1곳, 생보 2곳, 손보 2곳, 금투 6곳, 저축은행 18곳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수는 18곳으로 5년내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PF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단독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독조사 요건이 완화되어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업권 단독 조사는 ‘22년 1회, ‘22년 2회 실시했다.
김현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3, 4분기 결산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저축은행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이다”며 “저축은행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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