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중국이 훔친 한국 무형유산이 101건에 달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국가유산청은‘사실과 다른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0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최응천 청장을 상대로“‘우리 무형유산을 중국에서 자국의 것이라고 지정한 사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유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지난 3일 방송 등에 냈었다”며“이에 대해 국유청은 바로 다음날 4일 ‘무형유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의 비난을 피하려는 ‘면피용’의 ‘가짜 설명자료’를 국민께 드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국유청이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는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한 우리 무형유산을 비롯해서 예비목록 마련 등 보호 기반 확대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목록 수집’과‘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국의 한국 무형유산 침탈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유청 보도 설명자료에 명시된 사업의 시작 시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청은 2013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기초목록 수집’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박수현 의원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국유청은 “사실은 2016년 3월부터 시작했다며 사업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겨 잡았던 것을 정정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국유청이 중국 대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 설명자료’에 적어놨는데, 이 사업의 연구용역‘ 과업내용서’를 살펴봐도 중국의 행위에 대응한 용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문화침탈에 대응해 왔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 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유청의 서면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하지 못했다’‘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경우에 대응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바 없다’‘해외 사례등을 분석하거나 대응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내역은 없다’”고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해 무대응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진 박수현 의원의 지적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결국 본인들의 ‘보도 설명자료’ 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최 청장은 “의원님 지적이 다 타당하시다 사업 시기도 2013년 기초 조사 한 것을 본사업과 엮은 측면이 있다 중국쪽 대응 자료는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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