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의 개설과 관련해 운영 절차, 평가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운영절차는 용량시장 입찰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 및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한다.
용량시장은 평가적격성을 검토한 이후 열·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허가를 득한 사업자들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가 직접 입찰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지연진입, 계약내용 미이행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등의 이행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개정 완료 시 10월 말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도 기여했다 동시에 차질없는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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